[불량약 신고 간소화 안내]
서울시약사회에서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량의약품 신고는 환자안전, 정확한 원인규명 및 차후 재발방지, 품질개선, 반품 등 제약사의 행동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량약 발생시 바로 핸드폰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회원약국에서는 불량약 발생시 바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약국-제약사(도매상)간 자체 교품을 진행하였더라도 데이터축적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약사사회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불량약 신고
010-3568-5811(법인폰)
■신고방법
문자를 통해 소속, 약국명, 제약사명, 의약품명, 제조번호/유효기한 사진, 불량약 사진 전송(※자체교품을 하였을 경우 ‘자체교품’이라고 기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