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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결제방법 : 1세 미만 영유아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 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결제를 요청할 때 카드 단말기의 할부 개월란에 38(지원금 승인코드) 입력하여 승인

  • 단말기에서 5만원 미만 소액결제 시 할부 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해당 단말기 회사에 연락하여 5만원 미만도 할부 개월란이 생성되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

지원범위 :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1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의 경우 약국에서 지원금 사용 불가
  • 영양제 등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제 구입비용은 지원범위 아님.

캣포스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1. 부가2(6번) 누름
  2. 4번 국민행복카드 누름
  3. 1번 국민행복카드승인 누름
  4. 신용카드 삽입
  5. 금액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