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 : 1세 미만 영유아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 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결제를 요청할 때 카드 단말기의 할부 개월란에 38(지원금 승인코드) 입력하여 승인
- 단말기에서 5만원 미만 소액결제 시 할부 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해당 단말기 회사에 연락하여 5만원 미만도 할부 개월란이 생성되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
지원범위 :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1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의 경우 약국에서 지원금 사용 불가
- 영양제 등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제 구입비용은 지원범위 아님.
캣포스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 부가2(6번) 누름
- 4번 국민행복카드 누름
- 1번 국민행복카드승인 누름
- 신용카드 삽입
- 금액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