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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 : 2020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됨.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사업장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