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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업무

당뇨소모성 재료 EDI 청구 절차

  1.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요양비 클릭 => EDI업무 클릭
  3. 비밀번호 입력 : 약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동일함.
  4. 요양비(당뇨)지급청구서 등록 및 조회 버튼 클릭
  5. 새문서 클릭
  6.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위임동의기간 입력
    1. 계좌정보는 공단에 당뇨소모성재료업소등록 시 신고한 약국 계좌로 자동 설정됨 (만약, 신고한 약국계좌가 없다면 공단 지사에 신고 필요)
    2. 위임장 다운 버튼을 눌러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7. 처방전 발행일을 입력하면, 당뇨 환자 등록된 유형(1형 또는 2형)을 불러옴
    1. 당뇨소모성재료 환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기간 안에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팝업으로 뜸.
    2.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당뇨구분을 임신성 당뇨로 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 문구 팝업.
      1. 임신성 당뇨의 경우 환자등록 없이도 처방전 만으로 요양비 청구 가능.
      2. 임신성 당뇨라면 확인버튼 눌러 입력을 진행하고, 1형당뇨 또는 2형당뇨면 수진자에게 우선 환자등록이 되어야지만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접수하지 않음.
    3. 수진자가 기존에 받은 소모성재료의 급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아직 급여 가능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1. 구입한 날짜와 기존 급여종료일 사이 간격이 30일 이내 => 급여가능일로 자동 설정
      2. 구입한 날짜와 기존 급여종료일 사이 간격이 30일 초과 => 해당일 구입 건 급여 불가 (급여가능일이 팝업되므로, 그 날짜에 맞춰서 구입해야만 급여 가능함을 안내)
  8. 처방전 내역을 순차적으로 입력.
    1. 약국에서 판매한 내역 입력. 금액은 약국에서 책정한 판매금액(100%) 입력.
    2. 처방내역과 구입금액을 모두 입력해야 공단부담금이 산정됨.
    3.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실본인부담금이 산정되면 수진자에게 ‘실본인부담금’을 받고 신용카드전표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발행함.
    4. 카드전표에 적힌 승인번호(8자리) 및 현금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9자리)를 입력. 만약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이라 실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승인번호란에 000000000 입력.
  9. 모두 입력 후 ‘신고(전송)’ 버튼 눌러 완료 (신고버튼 누른 후에는 정정불가.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환자 소속 지사로 문의)
    1. ‘임시저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자료가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 저장됨.
    2. 임시저장된 자료는 하단에 표시되며, 횐쪽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 완료.
    3. 임시저장 기능은 1회성으로 임시저장된 대상자를 신고처리 하기 전에 다른 대상자를 신고 처리하면 임시저장된 자료가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