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대상
- 당뇨소모성재료 환자로 등록된 환자
- 임신성 당뇨 환자 (환자등록 없어도 혜택)
환자로부터 받아야 할 구비서류
- 요양비 청구 위임장 (위임기간 내 1회)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본인부담금 납부한 신용카드전표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 전체금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에 대한 거래명세서
환자가 요양비 지급 청구를 약국에 위임하여 전산(EDI) 청구하는 경우 위 서류를 반드시 청구일로부터 3년간 약국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청구 서류 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당뇨소모성 재료 EDI 청구 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비 클릭 => EDI업무 클릭
- 비밀번호 입력 : 약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동일함.
- 요양비(당뇨)지급청구서 등록 및 조회 버튼 클릭
- 새문서 클릭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위임동의기간 입력
- 계좌정보는 공단에 당뇨소모성재료업소등록 시 신고한 약국 계좌로 자동 설정됨 (만약, 신고한 약국계좌가 없다면 공단 지사에 신고 필요)
- 위임장 다운 버튼을 눌러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 처방전 발행일을 입력하면, 당뇨 환자 등록된 유형(1형 또는 2형)을 불러옴
- 당뇨소모성재료 환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기간 안에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팝업으로 뜸.
-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당뇨구분을 임신성 당뇨로 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 문구 팝업.
- 임신성 당뇨의 경우 환자등록 없이도 처방전 만으로 요양비 청구 가능.
- 임신성 당뇨라면 확인버튼 눌러 입력을 진행하고, 1형당뇨 또는 2형당뇨면 수진자에게 우선 환자등록이 되어야지만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접수하지 않음.
- 수진자가 기존에 받은 소모성재료의 급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아직 급여 가능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구입한 날짜와 기존 급여종료일 사이 간격이 30일 이내 => 급여가능일로 자동 설정
- 구입한 날짜와 기존 급여종료일 사이 간격이 30일 초과 => 해당일 구입 건 급여 불가 (급여가능일이 팝업되므로, 그 날짜에 맞춰서 구입해야만 급여 가능함을 안내)
- 처방전 내역을 순차적으로 입력.
- 약국에서 판매한 내역 입력. 금액은 약국에서 책정한 판매금액(100%) 입력.
- 처방내역과 구입금액을 모두 입력해야 공단부담금이 산정됨.
-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실본인부담금이 산정되면 수진자에게 ‘실본인부담금’을 받고 신용카드전표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발행함.
- 카드전표에 적힌 승인번호(8자리) 및 현금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9자리)를 입력. 만약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이라 실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승인번호란에 000000000 입력.
- 모두 입력 후 ‘신고(전송)’ 버튼 눌러 완료 (신고버튼 누른 후에는 정정불가.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환자 소속 지사로 문의)
- ‘임시저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자료가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 저장됨.
- 임시저장된 자료는 하단에 표시되며, 횐쪽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 완료.
- 임시저장 기능은 1회성으로 임시저장된 대상자를 신고처리 하기 전에 다른 대상자를 신고 처리하면 임시저장된 자료가 삭제됨.